이날 이 법원에서 낙찰된 물건 중 응찰자가 몰린 물건은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감정가는 1억2,300만원, 낙찰가는 1억1,256만원, 낙찰가율은 91.5%였다. 이 물건에는 11명이 응찰하였으며, 2위 응찰가는 1억716만원으로, 2위와의 차이는 540만원이었다.
또한,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주상복합(주거) 물건은 감정가 2억3,700만원에 낙찰가 2억861만원, 낙찰가율은 88.0%로 나타났다. 이 물건에는 5명이 응찰하였고, 2위 응찰가는 2억580만원으로, 2위와의 차이는 281만원이었다.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동에 있는 아파트는 감정가 8억3,600만원, 낙찰가 7억4,100만원, 낙찰가율은 88.6%였다. 이 물건에도 5명이 응찰하였으며, 2위 응찰가는 7억4,000만원으로, 2위와의 차이는 100만원이었다.
특이한 낙찰
특이한 낙찰 사례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의 답(논) 물건이 있다. 이 물건은 감정가 5억1,338만원에 낙찰가 4,319만원, 낙찰가율은 8.4%로, 응찰자는 1명에 불과하였다. 2위 응찰가는 없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의 공장용지 물건은 감정가 2,280만원에 낙찰가 395만원, 낙찰가율은 17.4%로 나타났다. 이 물건에도 응찰자는 1명뿐이었으며, 2위 응찰가는 없었다.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의 주상복합(주거) 물건은 감정가 1억4,100만원, 낙찰가 9,630만원, 낙찰가율은 68.3%였다. 이 물건에는 4명이 응찰하였고, 2위 응찰가는 8,018만원으로, 2위와의 차이는 1,611만원이었다.
AI 부동산분석 플랫폼 경매레이더 김성훈 대표는 “응찰자가 몰린 물건의 낙찰가는 1위보다는 2위 응찰자가 어디까지 썼는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