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 11월 5일 전남광주 장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2만 2천 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으며, 이 검사에는 약 1∼3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H5형 항원 검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가축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오리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해 11월 5일 23시부터 11월 6일 23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축산농가에 대해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외부 차량·인력 출입통제, 농장 매일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의 축사 내 반입 시 세척·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주요 의심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는 ☎ 1588-9060 / 4060이며, 담당 부서는 방역정책국이다. 책임자는 과 장 황성철(전화 044-201-2551)이며,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담당자는 사무관 이주원(전화 044-201-2555)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