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 따르면 20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6,020명으로 전년 대비 1,662명 증가했다. 이는 2023년 22,394명, 2024년 24,318명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20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 수의 증가는 「2025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 보고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현황 및 제공기관 개소수, 호스피스 인식도와 만족도 등을 담고 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반은 총 194개소로, 이 중 입원형 호스피스는 104개소, 가정형 호스피스는 40개소, 자문형 호스피스는 44개소, 요양병원형 호스피스는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2024년 말 188개소 대비 6개소가 증가한 수치이다.
대국민 호스피스 인식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3.2%가 호스피스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해 전년 80.4% 대비 2.8%p 상승했다. 또한, 응답자의 89.9%가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93.1%는 호스피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이용 만족도는 94.7%로 전년 94.3% 대비 0.4%p 상승하는 등 인식도와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499,961건으로, 2018년 2월 제도 시행 이후 누적 등록 건수는 3,201,958건을 달성했다. 2025년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건수는 29,557건으로, 누적 등록 건수는 185,952건이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과정에서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2025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건수는 81,220건이며, 이 중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 비율은 52.2%로 2018년 제도 시행 첫해 대비 19.7%p 증가했다.
국민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2025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819개소(전년 대비 59개소 증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의료기관은 513개소(전년 대비 40개소 증가)로 나타났다.
이번 연례보고서는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현황과 변화 추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생애 말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