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6년 11월 6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국민 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권고한 과제 중 올해부터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국민 일상을 바꾼 주요 사례를 발표하였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ㆍ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일상 속 불편을 유발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주요 사례들은 국민권익위가 군 어학병 지원 관련 청년세대의 불편부터 고속도로 통행 등에 이르기까지 일상 곳곳에서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권고한 결과이다.

청년 관련 제도개선

병역 지원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투사, 어학병 등 어학전문 현역병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 기간을 확대하여 청년층의 부담을 완화한다. 이 제도는 병무청에서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어려움이 많은 군인 가족을 위해 배우자의 임신부터 출산 후 일정 기간은 근무지 이동을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제도가 국방부에서 2026년 3월부터 시행된다.

생활 속 불편 해소

고속도로 이용자가 15분 이내에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경우, 기본요금을 면제하여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가 국토부에서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식중독 등 위생 사고와 무관한 음식물(과일·음료·주류 등)의 경우 장례식장 반입 제한 품목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제도가 공정위에서 2026년 8월부터 시행된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페이·머니형 선불 잔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모델약관에 반영하는 제도가 금감원에서 2026년 4월부터 시행된다.

안전 관련 제도 강화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되어도 자살예방상담전화(109)에 연결되도록 하여 국민이 필요한 순간 즉시 상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가 과기부와 복지부에서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높이고(100만원→200만원), 위반 횟수가 늘어나면 더 무겁게 부과하는 제도가 소방청에서 2026년 4월부터 시행된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행·서기 등 상태 평가, 간이시약검사 등 구체적인 측정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제도가 경찰청에서 2026년 4월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사례들에서 보듯이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킨 계기가 많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