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금융권과 공동으로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해왔다.

소비자경보는 2026년 10월 6일에 발령되었으며, 특별대응기간은 10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운영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유출 관련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권은 정보유출 고객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유출고객 대상으로 강화된 이상거래 탐지체계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11월 6일 현재까지 최근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유출된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소비자경보는 '주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금융권의 피해예방 조치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고객 전담창구 운영으로 유출고객 대상 안내 및 유의사항 메시지 발송과 유출고객 전용 상담센터 운영을 포함한다.

둘째, FDS 모니터링 강화로 유출고객 대상 강화된 이상거래 탐지를 실시하고, 유출고객이 고액 이체시 즉시 본인확인을 실시한다.

셋째, ASAP 활용 공동 대응으로 이상거래 확인 시 ASAP에 신속히 공유한다.

넷째, 피해구제 관리·감독으로 유출고객에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감독당국 보고체계를 마련하며, 유출고객 대상 보험 가입 지원을 포함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에도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피해예방 조치를 위해 당초 11월 5일까지였던 특별대응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특별대응기간 연장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기존의 피해예방 조치를 지속 시행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 확인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유출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을 고려하여 예방조치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예방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보이스피싱 등 이상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대응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필요 시 상담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등 피해예방 수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