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 11월 6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4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식품 업계와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합리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회의 결과, 에너지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육성,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에서 총 50개 과제가 신규로 선정되었다.
에너지 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농촌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추어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영농형 태양광을 포함하고, 기후부와 협업하여 발전 면적이 2만㎡ 미만인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존 시설 내에 이미용, 세탁, 생필품 판매, 약국 등 생활서비스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배후마을의 빈집을 매입해 생활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첨단농업과 K-푸드+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농식품 생산·공급 기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었다. 농식품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자율주행 농기계의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육종포장, 철제하우스 외에 수직농장도 종자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기후부와 협업하여 농축산물의 생산·유통 및 식품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식품 부산물을 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유형에 추가하여 농식품 부산물 업사이클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2026년 10월 31일까지의 위법 사항에 대해 3년간 처분을 유예하고,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와 사후 전용 허가 등을 통해 적법한 상태로 전환하여 실경작자의 안정적 영농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세대 전환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재해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미운영 품목 재배 농가를 위해 선택형 농작물 준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거주지와 경작지가 달라진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요건 판단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가축처분 보상금의 최소 지급률도 당초 가축평가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축산농가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도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독립적으로 영농하는 경우에는 부부 청년농이 각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농외소득 기준, 학업 이수 허용 기준을 합리화할 예정이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반려동물 양육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물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었다. 반려인의 알권리 보장과 진료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동물 소유자 등이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신고하는 경우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여 양성화를 돕기로 하였다. 또한,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시 병원까지 이동이 어려운 고령 사육자 등을 위해 동물 이송비를 지원하여 동물병원, 단체 등을 통해 이송을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생규제 합리화
농업인과 창업기업,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농업인과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지원 및 인·허가 등 신청이 필요한 79개 서비스의 450종 제출 서류 중 절반 이상을 전면 정비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 또는 통합하고, 행정기관 발급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자체시스템 확인을 통해 제출을 면제하며, 분량이 많은 사업계획서는 분량을 축소하는 등 서류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대장 작성·경영체 등록·직불금 신청을 위해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농지임대차 변경 시 1번만 변경신청하면 경영체-직불금까지 원스톱으로 변경 처리되는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에 확정된 규제합리화 과제들은 성장에 날개를 달고 민생에 활력을 주고 지역에 미래를 밝히는 출발점”이라며 “현장에서 농업인과 국민이 신속하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제4차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 주요 과제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최정미 (044-201-1361)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유정은 (044-201-1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