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저감 표시 대상이 21개에서 223개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부터 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을 마련해왔다.
저감 표시 기준과 제품 분류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 분류별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동일 제조사의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저감된 제품에 대해 저감 표시가 가능하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