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11월 6일(금)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영상회의실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 6개 중앙부처와 16개 광역자치단체 과장급이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정책의 현황과 의견을 공유하고, 공정성과 합리성의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①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의 현황을 공유하고 지원 기준의 타당성을 점검하였으며, ②공정성‧합리성 측면은 물론, 한국어교육 등 초기 적응지원과 제도‧정책 사각지대 해소, 관련 비자제도 점검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및 외국인 관련 제도의 정비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③공정·포용·국민안전·인권보호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출입국‧이민정책 현안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동포가 300만 명(전체 인구의 5.8%)에 육박하고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2026년 9월부터 출입국‧이민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12월까지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공정‧포용‧국민안전‧인권보호 등 분야별 점검을 지속하여 결혼이민자‧이주노동자‧동포‧유학생‧이주배경자녀 등 여러 유형의 외국인‧동포에 대한 정책 기준 및 개선방안을 담은 정부입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제5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8~2032)」 수립 과정에서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할 뿐 아니라 공청회‧토론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은 보완하는 한편, 특정 분야에 지원이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출입국‧이민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담당 부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이며, 책임자는 과장 김병철(전화 02-2110-4105), 담당자는 사무관 홍창기(전화 02-2110-4112)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