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026년 11월 6일 재선충병 방제약제의 공급방식 개선을 발표했다.

산림청 해충방제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가 '농약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등록된 농약 중 약종심의위원회에서 약효지속기간 등을 심의해 약제의 품목을 선정한 뒤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약제 품목을 선정하고, 약제의 저항성 및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방제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