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월 8일 제313회 정례회 본회의를 거쳐 10월 26일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성남시는 27일까지 공인중개사사무소 2240곳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경기 안심 부동산’ 서비스의 현장 활용을 높이고, 계약 전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문화를 확산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