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1월 6일에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수료는 803만원에서 2,071만원으로 인상된다.

신규생물의약품의 수수료 또한 803만원에서 2,071만원으로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수수료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음을 알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