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긴급도입 의료기기 지정은 2026년 11월 6일에 이루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지정을 포함하여 총 43개의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카테터의 규격

지정된 카테터는 외경 3.7mm, 내경 2.5mm의 규격을 갖추고 있으며, 공기 배출구가 있는 150m의 길이를 가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국내 도입으로 복막투석이 필요한 소아·신생아 환자의 연령과 체격에 적합한 의료기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투석 치료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