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를 2026년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를 독려하며, 자진신고를 할 경우 추가징수 면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동일사업장에서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급한 경우이며, 이러한 반복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불안정에 놓인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보다 두텁게 하되, 제도를 악용하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진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 work24.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가 쓴 수치 그대로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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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부정수급, 지금 신고하세요!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 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2026년 |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부정수급, 지금 신고하세요!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 고용노동부는 같은 기간 ‘ | 2026년 |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부정수급, 지금 신고하세요!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 주요 점검대상은 ▴동일사업장에서 | 3회 |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부정수급, 지금 신고하세요!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 ㅇ 또한 최대 | 5년 |
단서고용노동부 용노동부 장관 발언: “반복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발언: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불안정에 놓인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보다 두텁게 하되, 제도를 악용하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 고용노동부 안내 주소: work24.go.kr ·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