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2026년 11월 9일(월)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 약 160곳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큰 5개 시·군과 그 외 지역 22개에서 실시된다.
해양수산부 국인정책본부장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어업 분야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부처·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