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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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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공장’, ‘최대’, ‘특가’ 사용 금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 따르면 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공장’, ‘최대’, ‘특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6일 제438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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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 따르면 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공장’, ‘최대’, ‘특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6일 제438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