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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친화기업, 등기임원·고소득자 고용실적서 제외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 따르면 노인친화기업 사업의 지정·운영 기준과 관리체계를 개선해 2027년부터 등기임원과 특수관계인 등을 고용실적에서 제외한다.
‘非아파트 2주택 제외’ 9억까지 확대 여부 미결정
행정안전부(설명자료) 부동산세제과에 따르면 소형 신축 非아파트 주택 수 제외 특례 확대 여부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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